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렸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이 영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 씨를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말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한편,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 "대통령 되려고 된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이 필요했던 것"
유승민 "경기도지사 생각 전혀 없다…보수 유튜버, 당 간섭 말라"
조국 "李대통령 부동산 개혁, 내 토지공개념과 일치"
[인터뷰] 장동혁에게 "이게 지금 숙청인가?" 물었더니
대구 하중도, 200억원 투입 전망대 등 설치 관광명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