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 딸 조민,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유튜브에서 한 홍삼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해당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 유튜브 채널 쪼민 캡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유튜브 채널에 한 홍삼 브랜드 광고 영상을 올렸다. 서울 동대문 경찰서는 이 영상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보고, 조 씨를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영상에서 조씨는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다"고 한 말이 '소비자 기만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 5호에 따르면, 식품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에 관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접수한 뒤 조씨의 혐의를 수사해왔다.

한편, 해당 영상은 게재 직후 식품의약품안전처 요청에 따라 차단됐고, 조씨는 이후 유튜브 채널에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문을 올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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