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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고생 성 착취물 700개 제작한 30대男 에게 징역 9년 구형

피의자, 이별 요구에 협박도
성착취물 717개 제작하고 sns에 32회 올려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재판 이미지. 매일신문 DB.

10대 여고생을 대상으로 700개가 넘는 성 착취물을 만들고, 이를 이용해 협박까지 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8)씨에 대한 첫 공판이자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고등학생 B양과 성관계하며 동영상·사진을 촬영하는 등 성 착취물 717개를 제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 착취물을 32회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지난 1월 피해자가 이별을 요구하자, 촬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등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17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정서적 결핍이 있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와 교제하며 성관계한 것뿐 아니라 많은 성 착취물을 만들어 SNS에 게시했다. 또 이를 이용해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죄질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나이 어린 피해자에 대해 범행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촬영물을 갖고 협박한 것은, 이별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한 것"이라며 사정들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A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깨끗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 2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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