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수정 “항소심 확정된 조국과 재판 중인 트럼프는 다르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수원정 이수정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후보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시각에 대해 "현저한 차이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이 후보는 29일 밤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거의 공화당 후보로 확정됐는데 이 사람도 각종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다. 그 현상과 우리나라 현상하고 유사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후보는 "그분(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재판을 받지 않은 분으로 알고 있다"며 "혐의가 입증이 돼서 1심에서 유죄 받으신 분이고 심지어 항소심에서 유죄 받으신 분도 대법원판결을 앞두니 무죄 추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고 계신 상황하고 지금 미국 상황을 그대로 똑같이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1심 유죄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8순위 황운하 후보, 2심 유죄는 비례대표 2순위인 조국 대표를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래도 양심적이고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해야 할 도리라는 게 있다"며 "정정당당하게 올바른 가치를 따라 불법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싸웠던 사람도 있으니, 나도 어른이 되면 저런 사람들의 선택을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지난 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가 대법원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피선거권이 제한된다는 규정에 따라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편 이 후보는 대파 가격이 875원을 두고 '한 뿌리 가격'이라'고 말해 논란이 된 것에 대해 "유튜브에서 상대의 반응에 맞춰주기 위한 발언이었는데 그게 와전이 됐다.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모른 채 제가 아는 상식, 예컨대 한 단의 가격과는 좀 거리가 먼 가격이었던 것으로 나중에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