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안산갑 후보가 부동산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개업소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단지 실거래 최고가보다 3억5천만원 높게 내놓아 처분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최근 조선일보 등 보도에 따르면 양 후보는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 4차 45평 아파트를 39억원에 매물로 중개업소에 내놨다.
양 후보는 지난 2020년 11월 이 아파트를 31억2천만원에 샀다. 만약 양 후보가 내놓은 가격대로 아파트를 팔게 되면 7억8천만원의 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시세 대비 높은 가격을 내놓아 당장 처분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네이버부동산에 나온 해당 아파트 동일 평형대 시세는 37억8천만원부터 형성돼있고, 지난해 7월 이뤄진 최근 실거래가는 35억원대이다. 이 때문에 39억원에 내놓은 양 후보의 매물이 쉽게 매매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앞서 양 후보는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해 고가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 상황에서 대학생 딸을 자영업자인 것처럼 꾸며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해당 아파트를 구매했다.
이 사실이 알려지며 편법 대출 논란이 일자 양 후보는 아파틑 처분해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한편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4일 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대출 제도를 악용한 위법이라고 결론 내리고, 중앙회는 대출금 11억원 전액 회수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양 후보의 딸과 대출모집인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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