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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제도 개편 효과?…범어아이파크 특별공급 신청 쇄도

72가구 모집에 103명 접수, 평균 경쟁률 1.43대 1

지난 5일 개관한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지난 5일 개관한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 모델하우스를 찾은 방문객들이 단지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매일신문 DB

9일 청약접수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범어아이파크1차(범어우방1차재건축정비사업)의 특별공급이 비교적 높은 경쟁률로 마감됐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범어아이파크1차의 특별공급 72가구 모집에 10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43을 기록했다.

8가구가 배정된 84A타입에 33명이 몰리며 4.13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84C타입은 29가구 모집에 18명이 신청했다. 35가구가 배정된 84B타입은 52명이 신청해 1.4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유형별로는 생애최초가 2.25대 1로 가장 높았고 ▷다자녀 1.73대 1 ▷신혼부부 1.69대 1 ▷ 노부모 0.25대 1 ▷기관추천 0.33대 1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84·121㎡ 아파트 418가구와 전용면적 37·59㎡ 오피스텔 30실로 구성된 범어아이파크 1차는 아파트 143가구(84㎡)와 오피스텔 30실을 일반분양한다. 특별공급에 72가구가, 일반공급에 71가구가 배정됐다.

지역 부동산 업계는 평균 분양가가 10억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실수요자인 30~40대에게 유리하게 개편된 청약 제도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된 청약 제도에 따라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은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완화됐고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를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 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주택 청약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 요소다. 과거에는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했거나 당첨된 이력이 있으면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다.

후분양 단지인 범어아이파크 1차는 오는 10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1일 1순위, 12일 2순위 청약신청을 받는다. 일반공급에도 신혼부부와 다자녀 등에 유리한 제도가 적용된다. 부부 중복 청약이 허용되고, 배우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도록 바꿨다.

지역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택 경기가 얼어붙은 대구에서 10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분양된다는 것은 입지만 좋으면 수요는 있다는 점을 증명한다"며 "경기 탓에 분양 절차를 중단했거나 다음 달 분양을 준비 중인 단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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