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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청 7급 공무원, 공문서 위조 및 직장내 갑질로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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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직 시간외근무수당 허위 작성
"아내가 진짜 아픈 게 맞냐" 폭언 일삼은 정황도
정직, 부과급 등 중징계 처분…북구청 "부적정 금액 모두 환수 예정"

대구북구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북구청 전경. 매일신문DB

대구 북구청의 한 공무원이 허위로 문서를 작성해 수당을 신청하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한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를 당했다.

18일 북구청 등에 따르면 공원녹지과 소속 7급 공무원 A씨가 지난 17일 열린 대구시 징계위원회에서 공문서 위조와 직장 내 괴롭힘 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12월까지 공무직 직원 B씨의 시간외근무수당을 허위로 신청한 혐의(공문서 위조)를 받았다. 당시 A씨는 7급 시설관리직 공무원으로, 현장에서 일하는 공무직의 근무시간 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다. A씨는 이 직위를 이용해 B씨가 일한 적 없는 시간에도 초과근무수당을 신청해 133만원가량을 허위로 타게 했다.

B씨는 "이 기간 동안 A씨에게 명확히 알 수 없는 명목으로 35만원을 송금했다"며 금품을 갈취당했다고도 주장했으나, 해당 혐의는 검찰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됐다.

이 외에도 A씨가 B씨를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한 사실이 인정됐다. A씨는 중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B씨에게 "진짜 외국에서 일한 게 맞느냐"고 의심하거나, 폐암에 걸린 아내 병간호 때문에 주말 근무가 어렵다고 하자 "아내가 진짜 아픈 게 맞느냐. 거짓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징계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9월 북구청 감사실에 제보가 접수된 이후 조사가 시작됐다.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바탕으로 A씨는 즉시 다른 부서로 인사 조치됐다. 같은 해 10월 감사실은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직위도 해제했다. 지난달 19일 경찰은 공문서 위조 혐의 등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달 25일 검찰이 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벌금형 구약식 처분하자,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북구청은 지난 3일 대구시에 A씨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이번 징계로 A씨는 부과금으로 허위 지출된 수당 역시 2배로 납부해야 한다.

북구청 관계자는 "해당 과에 부적정하게 지출된 초과근무수당을 환수하라고 통지했으며, 소속 직원에 대한 교육과 복무 관리를 보다 더 철저히 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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