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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국 최초로 다자녀가구 공무직 정년뒤 재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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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광역 지자체 단위 전국 첫 시행"
정장수 부시장 "전국적 시행 여부,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23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 후 발언하고 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오는 7월부터 전국 최초로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한다.

24일 대구시 고용·노사민정협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다자녀가구 공무직 계속고용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며 정년퇴직 뒤 기간제로 재고용하는 방식이다.

이번 계획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마련됐다.

시 본청과 산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공무직 직원에게 적용되며, 현재 대구 공무직 근로자는 시 본청 655명을 포함해 총 1천547명이다. 직원들은 시설물 관리원, 청소원, 현장 근로원, 상수도 검침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정년퇴직이 예정된 대구지역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은 225명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직 계속고용 정책을 광역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시행하는 것은 대구가 처음"이라고 밝혔다. 기초 자치단체의 경우 대전 서구가 지난 2월 시행 계획을 발표했다.

정장수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공무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정년 연장이라는 화두를 던졌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정책"이라며 "다자녀 가정을 우대한다는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이고, 대구에서 노사민정 간 합의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국적 시행 여부는 국가적으로 검토돼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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