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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출범 3년 토론회…“이원화 과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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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개 시·도서 '시범실시' 예고했지만 관련 법제화 공회전 지속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서 출범한 태생적 한계도 노출
"자치경찰 법 제정 필요…국가 경찰과 업무 분장 조정도"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김지수 기자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 출범 3년을 앞두고 있지만 국가경찰과 이원화 모델을 달성하지 못한 채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올해 제주, 강원, 전북, 세종 전국 4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던 '자치경찰 이원화'는 법제화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멈춰 서있다.

전국 시·도 자치경찰위원장 협의회는 25일 오후 호텔수성 수성스퀘어에서 '자치경찰 3년 회고와 발전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3년 간의 운영 성과 및 한계를 공유하는 자리를 가졌다. 토론회에서는 경찰사무를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 경찰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를 받아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현행 '일원화 모델'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컸다.

특히 시민들과 접점이 큰 생활안전·여성청소년·교통·지역경비 등을 오롯이 자치단체 소속 자치경찰이 맡아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남기헌 충북자치경찰위원장은 "국가경찰이 조직 획일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 하에서 벗어나 지역에 맞는 것 만들어서 주민 의사 따라 치안 사무를 맡겠다는 게 자치경찰의 목적"이라며 "이원화가 될 때까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연대 투쟁하고, 그 와중에 자체 인사권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경찰의 태생적 한계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학배 서울시자치경찰위원장은 "자치경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경찰 권한이 너무 세지는 걸 막는 방법 중 하나로 나왔다"며 "자치경찰위원제의 본질과는 다른, 태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지 못하고 단기간에 만들어져 한계를 노출했다"고 말했다.

황문규 중부대 교수(경찰행정학과) 역시 "역사적으로 경찰이 정치적 중립성 때문에 곤란을 겪은 적 많았고 자치경찰제 도입할 때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 거부감 가지고 있었다. 지방권력 강해질 수 있어 국회에서 달가워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결국 자치경찰법 제정 등이 향후 자치경찰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길이자 추진과제로 꼽혔다.

강기홍 서울과학기술대 교수(행정학과)는 "이상적인 모델을 꿈꾼다면 자치경찰 법이 제대로 만들어져야 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이 함께 이 법을 입안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찰청에만 입법을 맡겨선 안 되고 한 조문이라도 지자체법과 연결되게 행안부가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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