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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어민수당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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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6월 28일까지 농가당 30만 원 지급
신분증 지참, 지정된 지역 농·축협 방문 수령

안동시가 2일부터 상반기 농민수당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안동시가 2일부터 상반기 농민수당을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안동시는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올해 상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49억8천360만원을 1만6천612명에게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60만원을 2차례(상·하반기 각 30만원)에 나누어 지원한다.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

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함께 살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다음달 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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