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다가구주택 전세피해로 세상을 등진 30대 여성 A씨가 숨진 날 하루 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A씨는 사망한 날 뒤늦게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로 인정받기도 했다.
9일 대구 남구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올해 신설된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생계비 대상자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통지된 날은 3일 뒤인 지난 2일이었다. A씨가 숨지지 않았다면 월 71만3100원을 3개월에 걸쳐 지급 받을 수 있었다.
고인은 사망 직전까지 월 10만원의 관리비 독촉 등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았을 정도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생전 긴급생계비 신청을 위해 방문했던 대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고인에게 긴급생계비 지급까지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안내했다"며 "요건이 돼야만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긴급생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아마 알고 계셨을 것"이라며 안타까워 했다.
같은 날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대구시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실했던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등 다수이 지자체가 피해자지원센터를 만들고 법률·금융·주거지원 등 전문가 상담,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지원주택 지원 및 이주비 지원 등에 나선 것과 크게 대조된다는 설명이다.
단체는 "대구시의회가 지난 2월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했지만 피해자지원센터는 설치되지 않았고 어떠한 물적, 심적 지원도 없었다"며 시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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