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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술자리 의혹' 첼리스트 출국금지…허위사실 유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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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 사진. 매일신문DB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됐던 첼리스트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 3월 27일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는 첼리스트 A씨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술을 마셨다는 내용으로, A씨는 이 의혹을 최초 제보자에게 언급한 인물이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보자를 통해 제공받은 통화 녹음을 재생하면서 의혹이 일었다.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의혹이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후 유튜브 채널 '뉴탐사' 관계자들이 A씨의 새로운 녹취록을 근거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다시 들고 나왔고,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A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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