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력 검증 안 된 의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행법 상 해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126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1천28건)이 91.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20건뿐이었다.
한 네티즌은 입법예고 공지 의견란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떠 넘겨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그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수입한 의사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는 또 서민의 몫이니 법안 발의 거두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찬성하는 의견을 남긴 네티즌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외국인 의사라 해서 모두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며 "긴급 의료에 최소한의 인력도 남기지 않고 불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사임을 포기한거고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외국인 의사들과 다를 바 없다"고 글을 남겼다.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반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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