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외국 의사 도입' 복지부 입법예고에 '무더기' 반대표…정부 "철저한 안전장치 갖출 예정"

12일 오후 2시 복지부 홈페이지에 반대 91%
임현택 의협 회장 "외국 의사에 부모 목숨 못 맡겨"
한덕수 국무총리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 못 들어오게 할 것"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해외 의대 준비반을 운영하는 학원. 연합뉴스

외국 의사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법예고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실력 검증 안 된 의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보건의료와 관련해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됐을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상태다. 현행법 상 해외 의사 면허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나라의 의사 고시를 통과하지 못하면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 현재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공지에는 총 1천126건의 의견이 달렸다. 이 가운데 반대 의견(1천28건)이 91.2%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기타는 77건이었고, 찬성 의견은 20건뿐이었다.

한 네티즌은 입법예고 공지 의견란에 "현실을 무시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으로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서민들에게 떠 넘겨지고 있는데 정부는 여전히 그 고통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며 "수입한 의사들의 실력저하로 인한 잠재적인 피해는 또 서민의 몫이니 법안 발의 거두시기 바란다"고 의견을 남겼다.

찬성하는 의견을 남긴 네티즌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외국인 의사라 해서 모두 의료 수준이 떨어진다는 논리는 있을 수 없다"며 "긴급 의료에 최소한의 인력도 남기지 않고 불법으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협박을 일삼고 있는 이들은 이미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의사임을 포기한거고 본인들의 권리를 포기한 외국인 의사들과 다를 바 없다"고 글을 남겼다.

의료계는 외국 의사 도입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회장은 10일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헝가리 등 일부 해외 의과대학은 돈은 있고 지적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그런 사람들은 국가고시 통과 확률이 30% 이하"라며 "그보다 못한 사람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본인 부모의 목숨을 맡길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러한 반발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같은 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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