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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 국무회의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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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의결 과정, 특검 추천 방식에 문제점 많아"
윤 대통령 재의요구안 재가 전망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21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한 총리는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순직한 채 해병의 명복을 빌며, 소중한 아들을 잃은 채 해병의 부모님과 가족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며 "정부는 한 점 의혹 없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나, 이번 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입법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 원칙에 반한다면, (정부는)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검을 도입하는 것이 돼,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난다"라며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을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자는 내용을 담는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시사한 대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가할 경우 취임 후 10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며 "(수사 결과)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먼저 특검하자고 주장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한은 오는 2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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