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1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병적기록 공개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한 의원은 안 장관 측이 병적기록 비공개를 고수하는 것을 겨냥해 "혹시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냐"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에 '혹시 안규백 병적기록부에 적힌 것이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입니까' 제하의 글을 올렸다.
한 의원은 "안 장관은 '공적 기록에 자신이 국방부 장관을 할 수 없을 만한 무시무시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만,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는 안규백의 말만 믿고 입 다물어 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탈영 의혹을 받고도 설명하지 못하고 버티는 사람이 지금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육·해·공 3군 사관학교 통합 등 전 국민의 안전을 위험하게 하는 일들을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 의원은 "국민들은 이해당사자인 안규백 씨의 말보다 공적 기록인 병적기록에 기재된 내용을 믿는다"며 "그 기록이 잘못된 것이라면 그 기록이 무엇이고 왜 잘못된 것인지 안규백 씨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혹시 (병적기록에 적힌 게) '탈영보다 더 심한 내용'인 것입니까"라고 물으며 글을 맺었다.
단기 방위병으로 복무한 안 장관은 당시 14개월이던 복무기간이 약 22개월로 기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안 장관이 복무기간 중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해 추가 복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안 장관의 병적기록부에 '구금 30일'의 징계 기록이 남아있다는 주장도 흘러나왔다.
이와 관련 안 장관 측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무기간 의혹은 군 관계기관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행정적 오류가 발생해 불거진 오해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복무 중 부대의 부탁으로 자신의 집에서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한 일과 관련해 군 당국의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기간이 복무 일수에 포함되지 않아 대학 방학 때 남은 복무기간을 채우며 최종 복무기간이 길게 기록됐다는 얘기다.
국방부 역시 지난 10일 안 장관의 탈영 의혹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측은 병적기록부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잘못된 기록을 공개할 경우 오히려 오해를 키울 수 있다"며 "안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난 뒤 병적기록 정정 청구와 추가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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