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 시급하다

'선(先)구제 후(後)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27일 정부안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별법 개정안의 28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전에 두고 정부안을 급하게 내놓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위한 명분 쌓기용이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정부안은 특별법 개정의 핵심인 '선구제 후회수'를 제외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요건을 완화·간소화해 저조했던 매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담을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최우선 변제 대상이 되지 않거나 주택 경매를 하더라도 후순위 채권자로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세사기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은 공공기관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법의 형평성을 내세워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데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다단계나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와 달리 전세 계약은 정부의 지침이나 정책이 반영돼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전세 계약은 국토부의 기준 서류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그대로 따르고, 정부가 장려하는 대출 상품을 이용해 계약을 진행한다는 점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부동산등기법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대법원의 등기·등록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필요도 있다. 현 시스템에서는 부동산 매도인이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한 뒤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의 날짜를 위조해 계약 당일에는 매물에 근저당이 없는 것처럼 속이는 일이 가능하다. 등기·등록 정보를 실시간으로 변경 적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이 같은 문제를 막을 수 있다. 여야가 제대로 개정한 특별법을 하루빨리 통과시켜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을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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