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묘 파헤치고 유골 수습"…도박하려고 조상묘 '파묘'한 60대 男

전주지법 징역 3년 선고
임야 팔기 위해 분묘 4기 파헤쳐
임야 팔고 얻은 대금은 채무변제, 도박자금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기사 본문과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도박을 하기 위해 조상묘를 판 6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한지숙)은 분묘 발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전주시의 임야를 매도하고자 분묘 4기를 파헤치고 유골을 꺼내 분묘를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봉분은 A씨가 속한 종중의 선조들을 안치한 곳이다.

그는 종중 대표자가 공석인 틈을 타 가족 8명의 명의를 이용해 임시총회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자신이 직접 종중의 대표자로 등록하기도 했다.

또 임야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묘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종중 분묘 4기를 파헤쳤고 유골은 수습해 화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가 임야를 판매하면서 얻은 대금은 자신의 채무 변제와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페트암페타민(필로몬)을 40만원에 구매한 뒤 4차례 투약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지시로 선조의 분묘 4기를 발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분묘 발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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