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조속한 시일 내 입법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2일 22대 국회 개원 후 첫 고위 협의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제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야당이 추진하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 주택도시기금으로 피해자 보증금을 직접 보전하는 방안이 불필요한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신중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대신, 정부는 현행 매입임대 프로세스를 활용해 LH 등의 경매 참여로 낙찰받고, 피해주택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피해자에게 저렴하게 장기 주택 지원하는 안을 제시했다.
또 LH 등이 경매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해 보증금 손실도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당정은 최근 군기 훈련 도중 가혹행위에 가까운 규정 위반으로 훈련병이 숨진 사건과 관련, 모든 신병교육대 훈련 실태와 병영생활 여건을 긴급 점검해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군기 훈련 규정 표준 가이드안'을 전군에 즉시 배포하고,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한 '신병영문화혁신 가이드북'도 제작해 이달 내로 전군에 배포하고 간부부터 숙지하게 할 계획이다.
신병교육대 교관을 대상으로 1박2일의 '특별인권교육'과 신병교육대별 자체 인권 교육도 이른 시일 내 실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민생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민생경제안정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증원과 관련한 전공의 공백 상황에 대해선 '복귀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둬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복귀 전공의의 경우 수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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