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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응급구조사 및 학생들 ‘119법’ 개정안 결사 반대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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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 업무 허용 입법 예고
응급구조사 등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업무 범위 달라’ 규탄

전국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관계자들이 소방청 앞에서
전국 응급구조학과 학생 및 관계자들이 소방청 앞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는 가두 시위를 벌이고 있다. 비대위 제공

(사)대한응급구조사협회, 전국응급구조(학)과 교수협의회, (사)한국응급구조학회 등 3개 단체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세종시 소방청 앞에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하 119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에 반대하는 항의 집회를 벌였다.

지난달 24일 소방청은 간호사 구급대원에게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 범위를 모두 허용하게 하는 119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비대위는 "119구급대원이 되면 간호사 구급대원이 면허와 상관없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며 "간호사는 의료법으로,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법으로 각각 업무 범위가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시행령 개정안은 간호사 구급대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고 집회 이유를 밝혔다.

비대위에 따르면 이날 2천여명의 응급구조사 등이 모여 보건복지부 및 응급의료 유관기관과 협의없이 시행령 개정안을 작성한 것을 규탄하며 소방청에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무조정실까지 가두행진도 이어졌다

집회에 참여한 한 응급구조학과 학생은 "우리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은 응급환자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대학에서 3~4년을 공부하고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거쳐 국가고시에 합격해야만 1급 응급구조사가 될 수 있는데, 소방청에서 입법예고한 시행령은 이러한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짓밟는 행위"라며 "소방청은 전국 65개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학생들과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의 꿈을 빼앗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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