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與 윤재옥,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국회 토론회 4일 개최

야당서 신용사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 등 처분적 법률 활용 움직임
윤재옥, "포퓰리즘 입법, 입법 만능주의 방지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의원실 제공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 의원실 제공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4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윤 의원이 제22대 국회 개원을 맞아 평소 강조해온 의회정치 복원을 위해 추진하는 릴레이 토론회의 첫 번째 순서다.

거대 야당이 처분적 법률로 입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정책을 강행하려는 시도가 헌정질서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고 바람직한 국회 입법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처분적 법률이란 행정적 집행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국민에게 직접 집행력을 갖는 법률을 말한다. 입법권이 행정부 고유 권한을 크게 제한하는 만큼 그간 학계에서는 처분적 법률과 관련해 삼권분립과 평등원칙 등 헌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용사면, 전 국민 민생지원금 지원 조치 등에 "처분적 법률을 많이 활용하면 좋겠다"고 발언하면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행정부를 '패싱'하고 입법 폭주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재옥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입법 폭주로 일관되면서 국회의 생산성과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 "22대 국회에서는 정치적 책임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포퓰리즘성 입법, 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과잉입법 등 입법권 남용을 방지하고 헌법정신에 입각한 의회정치 복원을 이루기 위한 바람직한 정치문화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양당의 소모적인 정쟁의 고리를 끊고 대화와 타협으로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민생을 살리는 입법에 전념하는 의회정치 복원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토론회 좌장으로는 김상겸 동국대 명예교수가 참석하며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하고 신봉기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무부, 한국법제연구원,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정 토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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