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4일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등을 철회하고 병원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 처분을 중단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이 "(의사가) 무슨 태평양전쟁 징용자인가"라고 말하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 회장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공의가 병원을)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병원장이란 자가 부당하게 사직서 수리도 하지 않고, 복지부 핑계를 대면서 병원장이 마치 복지부 공무원인 듯 차관 명령을 다 받아줘가며 복지부 공무원이나 하는 짓을 했었다"며 "이제 와서 다시 6월 기준으로 사직서 내면 수리해 주겠다고 한다. 누구 맘대로?"라고 되물었다.
이어 "사직서 미수리로 인한 일실 손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서울대 의대 교수가 주장한 연봉) 기준인 연봉 4억원 일할 계산,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비롯해 퇴직급여 대거 미지급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 감옥 갈 각오나 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임 회장은 '6월 기준으로 사직서 다시 내면 사직서 수리해 주겠다'고 한 병원을 제보해 달라며 제보 링크를 공유했다.
앞서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전날인 6일 "이달 17일부터 응급실·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 휴진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를 향한 행정처분이 완전히 취소되고 이번 의료 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가 시행되지 않는다면 해당일부터 진료를 중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사직서를 낸 의사들의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했지만, 사직서 제출 후 이달 3일까지 업무를 하지 않은 것이 여전히 전공의들의 범법행위로 남아 있다는 게 서울대 의대 교수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정부는 아직도 의사라는 이유만으로 개인 자유를 박탈하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며 강제 노동을 거부한 젊은이로 취급한다"며 "저희의 휴진으로 불편을 겪게 되실 환자분들께 진정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환자분들께 피해가 가는 것은 저희들에게는 견딜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의사의 책무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만으로 개인의 자유를 헌신짝처럼 여기는 정부 처사를 용납한다면, 정부가 다음에는 어떤 직역의 자유를 빼앗으려 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라도 정부가 국민의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를 중단하고 이번 의료사태의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한다면 휴진을 할 의사가 없다"며 "부디 저희가 오늘 결의한 휴진이 실행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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