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버닝썬 최초 신고'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 혐의 유죄 확정

김상교 씨가 지난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쳐
김상교 씨가 지난 2021년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했다.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캡쳐

2018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을 최초로 경찰에 신고한 김상교 씨가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9일 업무방해,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11월 버닝썬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앞에서 소란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1명에 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다. 업무방해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가 경찰과 클럽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면서 버닝썬 사태가 촉발됐다. 그는 '클럽 관계자들에게 폭행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집단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수사가 이뤄졌고,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와 가수 정준영의 성범죄 등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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