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을)이 최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지역균형발전, 저출산 문제 해결, 지역 인재 유출 방지를 골자로 한 '민생경제 3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민생경제 3법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에 TK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 사업과 종전부지 개발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한국공항공사의 TK 신공항 건설 사업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근거가 없어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득세율을 자녀 명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해 다자녀 가구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저율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담고 있다. 출산과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OECD 가입국 중 출생률이 가장 낮은 상황을 타개하려는 목적이다.
혁신도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비율을 신규 채용 인원의 50% 이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 외 비수도권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등을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자인 지역 인재로 충족하도록 했다.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지 않고 지역대학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역 인재 채용 의무제를 이행하는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강 의원은 "정쟁이 아닌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집권여당이 되겠다"면서 "국민들이 삶을 보살피고 대한민국의 도약을 위해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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