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11일 김천 국민보도연맹및예비검속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하고 국가책임을 인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직후인 1950년 7월 김천 주민 2명이 김천경찰서 소속 경찰, CIC(방첩대) 등 국군에 연행돼 김천시 구성면 대뱅이재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국민보도연맹에 가입했거나 요시찰대상자라는 게 이유였다.
진화위는 이번 신청 사건과 관련해 제적등본, 족보, 생활기록부,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등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결과적으로 희생자들은 김천경찰서와 관할 지서 경찰의 연행이나 출두 요구로 김천경찰서 유치장, 김천형무소 등에 예비검속으로 구금됐다가 구성면 대뱅이재, 구성면 돌고개 등지에서 살해됐다는 결론이 나왔다.
진화위는 남녀 각 1명인 희생자들은 모두 20대로 농업과 가사에 종사하는 비무장 민간인이었으며, 국가가 민간인들을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와 지자체의 공식 사과,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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