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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이재명 대표 너무 착해, 나보다 더…당헌 개정 너무 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때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반대했고 오늘 또 반대했다"며 "개정안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2항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해당 당헌 개정을 반대한 이유도 '이재명 맞춤용' 조항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을 포함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등 총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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