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가 사퇴할 때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경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게 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당무위원회에서 이같은 당헌·당규 개정안의 의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가) 반대했고 오늘 또 반대했다"며 "개정안이 대표를 위한 것이 아니고 보완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특히 그는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은 이 대표를 위한 게 아니다. 해당 조항에는 예외가 없기에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이 대표가 너무 반대하길래 '그냥 욕먹으시라,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이날 민주당 당무위에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 25조2항을 두고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대로 개정이 이뤄지면 이 대표는 2026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까지 공천권을 행사하고, 대표직에서 물러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가 해당 당헌 개정을 반대한 이유도 '이재명 맞춤용' 조항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당무위에서는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을 포함해 당내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당원권 강화' 등 총 6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대표 임기 관련 당헌은 오는 17일 중앙위원회 의결을 거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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