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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내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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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 90일 일원화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 협의회'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감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추 원내대표.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초 이달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기간을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

13일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2025년 3월 말까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기관공매도 대차 상환기간은 90일로 일원화하고 12개월 내 상환하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공매도를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전면 금지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팔았다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매수해 갚아서 차익을 보는 투자기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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