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랭킹순' 검색 순위를 조작해 소비자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구매를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천억원대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쿠팡 및 CPLB(PB상품 전담 납품 자회사)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천400억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로 보고 즉각 항소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PB상품 및 직매입 상품(이하 자기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작했다.
특정 상품에만 순위 점수를 가중 부여하거나, 실제 검색 결과를 무시하고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자기 상품을 검색순위 상위에 올렸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2019년 2월부터 현재까지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만4천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적으로 노출했다.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쿠팡의 자기 상품은 노출 수와 총매출액이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매출액은 76.07%, 고객당 노출 수는 43.28% 증가했고 검색순위 100위 내 노출되는 PB상품의 비율도 56.1%→88.4%로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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