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년 정주시대 'K-U시티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최태림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의성)은 최근 '경북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K-U시티 프로젝트와 관련해 ▷청년지방정주정책 명시 ▷지방시대 계획에 반영 ▷지원사업 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U시티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경북이 성공적으로 청년 정주시대를 만들어 가는 데 보탬이 될 전망이다.
오는 21일 경북도의회 제34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다.
K-U시티 프로젝트는 전략산업과 연계해 도내 대학과 함께 ▷기업수요 맞춤형 인재육성교육과 연구 프로그램 운영 ▷지역 전략학과 인재 육성 장학금 지원 ▷대학-기업 협력 연구 및 사업화 등 혁신 기술개발 연구 지원을 위한 사업이다.
경북도는 올해 K-U시티 실행의 해로 정하고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 경북도와 17개 시(포항·경주·김천·안동·구미·영주·영천·상주)군(의성·청송·영덕·청도·칠곡·예천·봉화·울진·울릉)에 291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 예산으로 지역 인력 양성과 연구지원센터, 주거 인프라 구축, 문화콘텐츠 개발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
최태림 위원장은 "지방의 일은 지방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지방시대의 성장 원동력은 바로 청년"이라며 "K-U시티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청년 경북 정주시대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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