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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맡긴 아들 전 여친, 헤어지니 데려가" 소송에 판사들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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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기른 정' 인정
2심 '최초 분양' 손 들어
원고 상고…대법원서 최종 판단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반려견을 분양받은 사람과 실제로 키운 사람 사이에서 소유권 소송이 벌어졌다. 앞서 1·2심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놓은 가운데, 대법원이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4부는 A씨가 아들의 전 연인 B씨에게 '반려견을 돌려 달라'며 낸 유체동산인도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들의 반려견 소유권 소송은 지난 2017년 8월 15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B씨가 골든리트리버 한 마리를 분양받았고, 2020년 8월까지 강아지를 돌봐달라고 A씨에게 부탁했다. 이후 이사를 한 뒤에는 반려동물을 키울 여건이 안 돼 A씨에게 전적으로 맡겼다.

그러다 B씨가 A씨의 아들과 결별했고 강아지를 데리고 갔다. 이에 A씨는 민사소송으로 대응했다. 1심 재판부는 기른 정을 인정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사육비용을 30개월 동안 A씨가 대부분 부담했고, 동물등록증상 소유자가 A씨 아들이란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반려동물은 물건과 달리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게 된다"며 "교제가 끝났다는 이유로 동물을 데려가면서 30개월 동안 유지·강화된 유대관계를 일방적으로 파괴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씨가 A씨에게 동물을 증여했거나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B씨를 주인으로 인정했다. A씨의 아들이 B씨가 강아지를 데리고 갈 때 제지하지 않은 점 등이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또 B씨가 A씨의 아들에게 사진을 전달받으며 반려견 상태를 여러 차례 살핀 부분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는 "B씨가 명시적으로 A씨에게 증여하겠다거나 소유권을 포기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고,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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