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군은 오는 8월 31일까지 축산농장과 도축장 등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무선인식장치(GPS) 자진등록기간을 운영한다.
축산차량등록제는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GPS를 장착,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 조치를 통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2012년 8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다.
등록대상은 가축과 원유, 사료, 동물 약품, 가축 분뇨, 왕겨, 퇴비 등 운반 차량과 가축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채취·기계수리 등을 위한 축산시설 방문차량 등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가축 사육시설 소유자 등이 소유한 화물차에서 승용·승합차로 등록 대상이 확대됐기 때문이다.
앞으로 축산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와 GPS 전원을 끄거나 훼손한 차량 운전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축산차량 등록 시 차량무선인식장치 단말기 설치비 100%, 통신료 50%를 지원하기로 했다. 축산차량 등록은 농업기술센터 가축방역팀을 방문,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김해수 농정축산과장은 "도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잇달아 확진됨에 따라 어느 때 보다 축산차량 등록이 필요한 시기"라며 "축산차량 소유자와 운전자, 축산시설 관계자들은 자진등록기간을 놓치지 말고 반드시 차량을 등록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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