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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AGC화인테크노한국, 하도급업체 직원 직접 고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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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노동자들 9년 만에 최종 승소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합뉴스
차헌호 금속노조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조합원들로부터 헹가래를 받고 있다. 대법원 3부는 해고 근로자 23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이날 확정했다. 2015년 소송을 시작한 지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구미 아사히글라스(현 AGC화인테크노한국·이하 AGC)가 하도급업체 직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하도급업체 GTS 소속 근로자 22명이 AGC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AGC와 근로자가 실질적인 노사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AGC는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회사로, 제조 공정 중 일부를 GTS 소속 근로자들에게 용역을 줬다.

그런데 2015년 7월 GTS 소속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인권침해를 주장하며 노조를 설립하자, AGC가 도급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GTS는 근로자들에게 문자로 해고를 통보했다.

그러자 근로자들은 AGC의 지휘 명령을 받았으므로 회사가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1·2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GTS의 현장관리자들의 역할과 권한은 AGC화인테크노 관리자들의 업무상 지시를 근로자들에게 전달하는 정도에 그쳤다"며 "GTS 근로자들은 AGC화인테크노의 글라스 기판 제조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GTS는 AGC화인테크노가 결정한 인원 배치 계획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에 배치했다"며 "GTS 근로자 작업·휴게시간과 휴가는 AGC화인테크노의 생산 계획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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