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합천군은 내달1일부터 민원인 편의 제공을 위해 민원접수부터 등기촉탁까지 한번에 처리하는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을 대신해 건축물 철거·멸실, 표시 변경, 지번 변경 등의 절차를 처리한 후 군에서 등기소로 신청해 준다. 신축에 따른 최초 보존 등기와 증축은 제외된다.
기존에는 건축물 변경 신고가 처리되면 소유자가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법무사에 의뢰해 건물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그러나 새로운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군에서 소유자를 대신해 건축물 대장 정리와 등기 신청을 처리하게 되어 민원인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게 됐다. 건축물 대장과 건축물 등기의 정보 불일치로 인한 재산권 행사 불편 문제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태 도시개발허가과장은 "건축물 등기촉탁 원스톱 서비스 도입으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행정 서비스를 지속 제공해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군청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