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광안리 백사장에 누운 70대…몰래 女 촬영하다 덜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경찰 이미지. 매일신문 DB

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서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검문을 실시했고, A씨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방송인 김어준이 서울시장 개표 방송 중 오세훈 후보의 역전 소식에 반응하며 보수 진영의 승리를 언급한 가운데, 대구시장에...
경북을 포함한 4개 지역에 대마 기반 의약품 개발, 저속 자동차 도로 운행, 전기 선박 전환 실증 등을 위한 규제자유특구가 새롭게 지정된다....
안동과 예천 지역에서는 정치 지형이 크게 변화하며, 두 지역의 시의회와 군의회에서 국민의힘이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안동시의회에서는 더불어민...
이스라엘과 레바논이 미국의 중재 아래 추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레바논 내 헤즈볼라의 진입을 금지하는 시범 보안구역 설치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