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광안리 해수욕장 백사장에 누워서 여성들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를 수상히 여긴 경찰은 검문을 실시했고, A씨의 휴대폰에 불법 촬영물이 담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국감서 뻔뻔한 거짓말 안돼…위증 왜 수사 안하나"
대구시장 후보 지지도, 이진숙 21.2% VS 김부겸 15.6%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AI 시대 에너지 중요한데…'탈원전 2막' 가동, 에너지 대란 오나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