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에서 시재사건(횡령)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책무구조도가 지난 7월 시행 되는 등 금융당국에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5일 금융감독원(금감원)에 따르면 광주은행 송정지점에서 직원 횡령이 발생해 해당 직원은 대기발령 조치를 받고 광주은행에서 자체감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은행은 은행법상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해당 금유사고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번 건은 정확한 규모 파악 등을 이유로 금융사고로는 전환되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광주은행 송점지점의 경우는 아직까지는 은행법상 금융사고에 해당하는 금액은 아니다"며 "다만 검사 제재 규정상, 형법상 횡령 등은 보고를 하게 돼 있어서 은행에서 즉시 보고를 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은행법시행령 제20조의3 제5항에 따르면 3억원 이상일 경우 금융사고로 판단된다. 현재로서는 횡령의 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
또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에서 자체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금액이 어떻게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번 사건이 금액을 기준으로 10억원 이상 될 경우 금감원이 직접 검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이 내부통제 강화를 지속적으로 주문하고 있고, 특히 시범운영 기간이긴 하지만 책무구조도 시행 후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고 중대하게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편, 광주은행 홍보부 관계자는 송정지점에서 발생한 횡령 사건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횡령 사건이 없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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