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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구속기소… “가속페달 잘못 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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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9명의 사망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가해 차량 운전자 차모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차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27분께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로 돌진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를 받는다. 연합뉴스

서울 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김태헌)는 사고 운전자 차모(68)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차씨는 지난달 1일 오후 9시 26분쯤 시청역 인근 웨스틴조선호텔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빠져나오다가 역주행하며 인도로 돌진해 9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경찰에게서 사건을 송치받고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차씨가 차량 결함이 아닌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사고를 낸 사실을 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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