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우지 않았다며 항의하던 다른 견주를 폭행한 40대 견주에게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밤 10시 30분쯤 서울 강남구 한강공원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다 20대 견주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A씨의 개를 보더니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동물과 외출 시 2m 이하의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씨의 요청에도 A씨가 이를 무시하자 B씨는 해당 상황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는 이를 제지했다.
B씨가 "잡지 마라. 잡는 것도 폭행이다"라고 하자 A씨는 순간적으로 분노가 일어 상대방의 멱살을 잡아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휴대전화를 잡고 있던 B씨의 손을 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폭행죄에서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가리키며, 이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한다"며 "유형력의 행사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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