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생활임금 더 폭넓게 지급해야” 민주노총, 대구지역 적용대상 확대 요구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 적용 안되는 한계
대구 내 기초지자체 생활임금제 조례 없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10시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조합원들이 9일 오전 10시 '대구지역 생활임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함께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제공.

지역노동계가 대구시에 생활임금제 적용 대상 확대를 통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시정‧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초지자체들을 향해선 타 지역과 달리 생활임금제 시행이 전무하다며 구‧군 단위의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는 9일 오전 10시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대구지역 생활임금 요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생활임금이 더욱 폭넓게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임금제란 각 지자체가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저소득 노동자들의 생계 유지 지원을 위해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은 임금을 조례로 설정, 지급하는 제도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생활임금제를 처음 시행하면서 올해 생활임금을 시급 1만1천378원‧월 급여 237만8천2원으로 고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문에서 대구시의 생활임금제 시행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임금이 결정되던 대구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의 처우를 크게 개선했다"면서도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늦은 시행이었음에도, 적용 범위가 좁아 실효성이 충분치 않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내놨다.

노조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출자·출연기관 ▷지방 공기업과 자회사 ▷민간위탁 ▷용역 등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여전히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노조는 대구시에 이들이 모두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 확대를 요구했다.

또한 노조는 대구 내 모든 기초지자체들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아 전체 2천292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기초지자체가 단 한 곳도 생활임금제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은 대구를 포함해 경북, 경남, 충북 등 총 네 곳뿐"이라며 구‧군별 생활임금제 조례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생활임금의 적용은 고용의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즉 업무의 문제"라며 "공공부문의 업무라면 생활임금이 적용돼야 한다. 시가 솔선수범해 확대적용에 나서면 기초지자체들의 동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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