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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12일 투자자 손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에 대해 "다른 피고인들이 인위적으로 시세를 부양하기 위해 매매 성황 오인·매매 유인 목적으로 시세조종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았던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여사가 시세조종에 돈을 대는 '전주' 역할을 했거나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시기에 거래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공모 여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작에 활용됐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전주 손 씨가 유죄를 받은 만큼 이날 인정된 방조 혐의라도 김 여사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손 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또 다른 전주인 김건희 여사가 법의 심판대에 오를 차례"라고 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오늘 법원이 전주 손 씨의 시세 조종 방조 혐의를 인정한 만큼 이제 김 여사를 비호할 명분은 없다"며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이유로 명품백 뇌물을 받아도 무죄, 주가 조작에 연루돼도 무죄라면 사법 정의는 죽은 것"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2심 판결을 계기로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등의 진상조사를 위한 '김건희 특검법'의 당위성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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