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또다시 올랐다. 이에 따라 새 아파트 분양가격 상승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기본형 건축비가 ㎡당 203만8천원에서 210만6천원으로 3.3% 오른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 전체와 민간택지 중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이다. 인상분은 이날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되며, 실제 분양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 중 하나다. 분양가를 구성하는 항목은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택지 가산비, 건축 가산비 등이 있다. 이 가운데 기본형건축비는 6개월마다 정기적(매년 3월 1일, 9월 15일)으로 고시하고 있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에 따른 것이다. 기본형 건축비는 2022년 9월 190만4천원, 지난해 9월 197만6천원이었다. 1년 새 6.6% 상승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기본형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제때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