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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디카페 알바' 알고 보니 키스방…재수생 속여 목숨 앗은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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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생 구인 글을 올린 후 지원한 여성들을 속여 키스방으로 불리는 유사 성행위 업소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진재)는 간음유인,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과 신상 공개를 명령했다.

또, 운영한 B씨는 징역 2년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들에겐 벌금 2천만원도 함께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유사성행위 업소로 알려진 키스방 인력 공급책 역할을 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온라인 아르바이트 구인 사이트에서 이력서를 열람하고 20~30대 여성에게 접근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인 척 속여 면접을 봤다.

A씨는 "가벼운 스킨십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클럽 정도의 스킨십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며 여성들을 키스방으로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거짓말에 속아 성범죄 피해를 본 한 10대 재수생은 사건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교육 목적으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 진술 내용, 수사 기록 등에 비추어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사한 범죄로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막 성인이 되었거나 성인이 되기 직전의 불특정 여성에게 접근해 약간의 신체접촉으로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자기 성적 욕망을 충족해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중 일부는 성병에 걸리고 한 명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단초를 제공했음에도, 잘못을 축소하기에만 급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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