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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학폭…가해자 살해한 10대 끝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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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자신에게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동창생을 살해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부장판사 권상표)는 최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9)에게 징역 장기 5년에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가 단순히 폭행을 가하는 정도로 괴롭히는 것을 넘어서 C군과 함께 약 3시간에 걸쳐 인격 말살에 이를 정도의 폭력과 가혹행위를 가했다"면서도 "범행 동기에 상당한 정도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는 점과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군과 B군은 중학교 동창 사이로 B군은 평소 길에서 아무 이유 없이 A군에게 폭행을 저지른 '학폭' 가해자였다.

특히, 사건 당일은 B군의 학폭 수위가 도를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었다. A군의 집을 찾아온 B군은 A군의 머리카락을 일회용 면도기와 가위로 강제로 잘랐고 A군의 몸 곳곳을 라이터 불로 지지는 등 가학적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더해 A군을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폭행했고 강제로 소주를 입에 들이붓는 등 약 3시간 동안 폭력을 이어갔다.

그러다 끝내 A군은 옆방에 간 틈을 타 주방에 있던 흉기로 B군을 찔러 살해했다.

재판 당시 A군은 측은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군이 수사기관 조사에서 '사건 당일 심하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정말 극한으로 죽이고 싶다는 생각이 차올랐다', '괴롭힘을 당하던 중간중간 계속 B 군을 흉기로 찔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토대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현재 A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징역 장기 12년에 단기 6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항소장을 냈다.

또, B군과 같이 A군을 괴롭혔던 C군은 특수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오는 10월 17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C군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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