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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용 의원, 5년간 원산지표시 위반 2만 건 적발... 3,600억 원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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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점검 강화해야"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 지자체들이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 가운데, 최근 5년간(2019년~2024년 6월) 원산지표시 위반이 2만 건을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이 15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적발된 위반 건수는 21,987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위반금액은 약 3,669억 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업소는 총 18,313곳이었다.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위반 건수 중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사례는 11,531건으로, 해당 위반금액은 2,964억 원이었다. 반면,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건수는 10,456건으로, 위반금액은 705억 원이었다.

품목별로 분석한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가 가장 빈번했던 품목은 배추김치로, 총 3,302건이 적발돼 전체 거짓표시 위반 건수의 29%를 차지했다.

그다음으로 돼지고기(2,672건), 쇠고기(1,168건), 콩(501건), 닭고기(443건)가 주요 위반 품목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돼지고기(1,723건)가 가장 많았고, 쇠고기(1,100건), 배추김치(1,099건), 콩(894건), 닭고기(688건), 쌀(649건) 등이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일반음식점이 12,202건으로 전체 위반 건수의 약 55%를 차지해 가장 많은 위반 사례가 발생한 업종으로 집계됐다. 이어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 1,950건, 식육판매업 1,402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금액 기준으로는 가공업체가 1,472억 원으로 전체 금액의 약 40%를 차지했고, 일반음식점이 741억 원, 식육판매업이 159억 원으로 조사됐다.

정희용 의원은 "추석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며, "농림축산식품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올해에만 1,911건의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됐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 의심 업체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이러한 행위들을 근절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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