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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 32명 중 30명이 현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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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20일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의료계 집단행동에 함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상정보를 유포한 혐의로 사직 전공의 정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 대다수가 현직 의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블랙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송치한 32명 가운데 30명이 의사였다. 나머지 2명은 의대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의사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45명을 명예훼손과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고 이들 가운데 32명을 최근까지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 넘겨진 이들은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올 2월부터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와 의대생의 실명과 신상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실명과 신상정보 등은 텔레그램 채널과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등에 여러 차례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에 엄중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0일 "의료 현장에서 성실히 근무하는 의사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라며 "중한 행위자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추진하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속·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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