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장군,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무료화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6종 민원 문서 무료 발급

부산 기장군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민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민원 문서를 무료로 발급하고 있다. [사진=기장군]

부산 기장군이 2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민원 증명 발급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한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발급받을 수 있는 민원 증명은 총 122종으로, 이 가운데 군민들이 많이 발급하는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46종 민원 문서는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군은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군민들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발급 수수료를 면제키로 결정하고, 최근 관련 조례 개정 절차를 완료했다. 다만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은 법원 세입으로 수수료 무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장군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무료화로 군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민원창구 대기시간 감소로 민원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