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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음주운전 살인행위"…다혜씨 입건에 과거 발언 재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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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 당시 음주운전 처벌 강화 지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매일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문다혜 씨. 매일신문 DB.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다혜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다혜씨는 5일 오전 2시 51분쯤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기사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만간 다혜씨를 불러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문 전 대통령의 과거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18년 10월 1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25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행위가 되기도 한다. 타인의 삶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재범 가능성이 높은 음주운전 특성상 초범이라고 할지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을 더욱 강화해 주기 바란다"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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