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강원까지 300여㎞가량 택시를 이용하고 요금 지급을 요구하는 기사에게 "돈이 없다"며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사기와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택시 요금 40만원을 내지 않고, 요금을 받으려는 택시 기사 B씨의 다리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경북 경주 한 편의점 인근에서 거리 300㎞가 넘는 강원 홍천 한 자동차 정비소까지 택시를 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절도죄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까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또한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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