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건설 피해 지원금을 해외연수비·건강검진비 등으로 빼돌린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피해 지역 지원과 관계없이 엉뚱한 곳에 지원금을 집행한 경우는 무려 42억원에 달했다.
권익위는 경북 안동시, 충북 청주시·제천시·단양군, 전북 진안군·임실군, 강원 춘천시 등 7곳을 대상으로 한 '댐 주변 지역 지원 사업 집행 실태조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최근 2년간 환경부가 한국수자원공사를 통해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은 총 207억원으로 확인됐는데, 이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 이는 전체 지원금의 20%를 넘어서는 규모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보면 A 지자체는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데 써야 할 사업비 418만원으로 면장실 소파를 구입했다. 또 762만원 상당의 복사기를 구매해 주민자치센터 행정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B 지자체는 마을방송 수신기 설치비 860만원을 주민 12명의 건강검진비로 임의로 변경해 지출했다. C 지자체는 댐 관련 지역 발전 기금 임차료를 지자체 공무원 국외연수 전용차량 임차료로 사용하기도 했다.
피해 지원에 돌아가야 할 혈세를 임의로 방치한 경우도 확인했다. 미집행된 예산은 이듬해 예산에 편성해야 하지만, D 지자체는 이를 누락해 6천696만원의 예산을 방치했다.
이미 마을회관이 있음에도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보조금이 부당하게 지원된 경우도 확인됐다. E 지자체의 마을회관용 부지 매입에 1억2천593만원이 지원됐으나 해당 부지는 매입 후 2년 넘게 방치됐다.
권익위는 해당 지자체에 목적 외로 사용한 사업비에 대한 환수 절차 등을 진행하도록 요구하고 주무부처인 환경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 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댐 건설로 피해받는 주민들을 위해 쓰여야 할 지원금이 부실하게 집행되는 관행을 바로잡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의 혈세가 올바른 곳에 제대로 쓰이도록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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