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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실종 성인 신속·체계적 수색 돕는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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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에 초점 맞춘 현행법 사각지대 보완
허위신고 및 악용 가능성 차단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의원실 제공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 이달희의원실 제공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성인 실종자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수색을 돕는 법률안을 29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관련법이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의 실종에 초점을 맞춘 탓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성인실종자 문제 해결에 상당한 보탬이 될 전망이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실종 성인 수색 및 발견에 관한 법률안'은 성인 실종자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실종 아동과 동일한 수준의 수색 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 환자의 실종만을 다루고 있어 성인 실종자는 여전히 법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성인 실종 신고 건수는 2021년 6만6천259건에서 2023년 7만4천847건으로 증가, 2023년 기준 실종 아동 신고 건수인 4만8천745건보다 약 1.5배 많았다. 같은 기간 성인 실종자 중 1천84명이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이는 실종 아동 사망 건수인 144건의 7.5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성인 실종자에 대한 개인 위치 정보, CCTV 영상, 카드 사용 내역 등 이동 경로를 신속히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연평균 7만 명이 넘는 실종 성인이 발생하고 있고, 사망자 역시 1천 명을 상회하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실종 성인에 대한 경찰 대응력에 한계를 드러낸 상황"이라며 "본 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색 체계가 강화돼 성인 실종자에 대한 국가적 보호와 지원이 보다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본 법안에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를 고려해 실종 성인의 위험도를 판단해 자살 위험자, 긴급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심각한 위험에 처한 실종 성인에 대해서만 수색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실종 성인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인 등에게 소재를 통지할 수 없도록 하여 제도 악용을 사전에 차단했다. 아울러 성인 실종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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