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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병으로 아내 가격한 중견기업 회장 기소…'외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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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술병으로 아내를 가격하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중견기업 회장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부장 박윤희)는 지난달 30일 A씨를 특수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올 5월 말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아내 B씨를 술병으로 가격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갈비뼈 4대가 골절되고 치아 일부가 손상되는 등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신보다 20살 이상 어린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외도 증거를 찾으려고 뒷조사뿐만 아니라 B씨의 노트북을 몰래 가져가 사설 업체에 포렌식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건 이후 B씨에게 "너 때문에 수갑 차고 가게 생겼다"는 등의 보복성 협박도 여러 차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B씨는 폭행을 당한 뒤 집에서 도망쳐 나와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적은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진행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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