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사고 직후 한 시민의 제지에도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가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는 등 추가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목격담이 전해졌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 김모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무면허로 어머니 소유의 차를 몰다가 서울 송파구 거여동 이면도로에서 아이를 태운 유아차를 밀던 30대 여성을 치고 달아났다. 약 40분 뒤에는 강남구 역삼동 테헤란로에서 오토바이·자동차 등 8중 추돌·역주행 사고를 일으켜 구속기소 됐다.
당시 현장에서 이를 목격했던 유모씨는 피해자의 "도와달라"는 요청을 듣고 김 씨를 제지하기 위해 도로에 뛰어들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유 씨는 인터뷰에서 "김 씨 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나무를 박길래 멈추려고 다가갔는데 앞뒤 문이 모두 잠겨있었다. 누구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반대편 차선으로 넘어가려고 했었다. 김 씨가 갑자기 후진하더니 오토바이 운전자를 또 박았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그는 잠시 뒤 다시 김 씨의 차량에 다가가 반쯤 열린 운전석 문을 붙잡고 나오라고 손짓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는 "빨리 나오시라고 손짓도 하고, 말도 몇 번씩이나 했는데 계속 누군가한테 전화하면서 '문을 닫으라'고 했다. '안 나갈 거니까 빨리 문 닫으라고. 나 안 나간다, 알아서 할 거다' 이러면서 계속 '문을 닫으라'고 했다"고 밝혔다.
유 씨는 결국 운전석을 비집고 들어가 발로 브레이크를 밟았다. 유 씨는 "운전자가 여성이다 보니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차 키를 뽑은 다음 움직이지 말고 그 안에 있으라고 하고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후 유 씨는 도착한 소방관에게 차 키를 전달하고 현장을 떠났다.
한편,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구속됐다. 과거 김 씨는 운전 학원에 다녔으나 면허를 한 번도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신경 안정제를 먹고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 조사 결과 김 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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