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시 1심 갔지만…"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통보 정당"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대구문예진흥원 상대로 낸 소송 패소

대구미술관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미술관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안 전 관장이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사건 관할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해 다시 1심이 진행돼왔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 사과를 촉구하며, 전날의 탄핵안 통과를 기념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극우 본당을 떠나...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기관 2차 이전 작업을 본격 착수하여 2027년부터 임시청사 등을 활용한 선도기관 이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차...
대장동 항소포기 결정에 반발한 정유미 검사장이 인사 강등에 대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경남의 한 시의원이 민주화운동단체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