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안 전 관장이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사건 관할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해 다시 1심이 진행돼왔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