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 통보를 받은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낸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채정선 부장판사)는 13일 안규식 전 클레이아크김해미술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제기한 '채용 내정 취소 통보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지난해 3월 초 최은주 전 관장이 사임한 후 4월 안 전 관장을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선정했으나, 안 전 관장이 대구미술관 학예실장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장 재직 당시 경징계를 받은 것을 이유로 2주 만에 임용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안 전 관장이 문예진흥원을 상대로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1월 1심 결과 문예진흥원이 승소했다.
안 전 관장은 이에 대해 항소했으나 지난 5월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사건 관할권을 이유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로 사건을 이송해 다시 1심이 진행돼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李대통령, 24일 취임 후 첫 대구 방문…"재도약 길, 시민 목소리 듣는다"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